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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5239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대표자인 C은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그 후 원고의 주지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사찰에서 신도인 E 등과 함께 불교의식을 행하였고, E는 원고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E는 2012년경 다른 신도들과의 불화로 이 사건 사찰을 떠나게 되었다.

나. E의 남편인 F과 E의 동생인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찰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F에게 75,000,000원, G에게 100,000,000원의 각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26074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9. 13. H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2013. 10.경 변호사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2014. 5. 9. 「원고는 F에게 75,000,000원, G에게 1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나7323)을 진행하였는데, 2015. 1. 16.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상고하면서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고심(대법원 2015다9141)을 진행하였으나 2015. 5.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이전 소송 제1심 법원은 2014. 1. 27. 원고는 2014.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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