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나625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210,404,270원, 추가보증료 1,806,990원, 대지급금 1,374,784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청구는 인용하고(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대지급금 청구는 각하하였으며, 원고는 그중 대지급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지급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지급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된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판단 여기에 갑 제1, 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의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396,06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돈 중 21,283원을 회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1,374,7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지급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