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초부터 피해자 B(여, 65세)과 사귀었으나 2013년 초부터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3. 7. 6. 11: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으로 데리고 가 점심식사를 한 후 E에 있는 F해수욕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같은 날 18:00경 전남 함평군 G 마을 인근 산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가량 때리고 '가만 안 두겠다, 사실대로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위에서 아래로 약 10cm 찢었고, 이에 피해자가 커터칼을 빼앗아 위 승합차 밖으로 버리자, 위 승합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상의를 찢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빼앗기는 바람에 찢지 못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