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3만 원을 잃게 되자 업주인 피해자 D(42세)에게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PC방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오른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씨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으로 3만 원을 잃었으니, 20만 원을 달라. 빨리 해결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오른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찍’거나,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다[‘피고인이 커터칼로 협박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수 52쪽)은 재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화기를 들고, 주머니에 칼(작은)을 꺼내 욕을 하여’라고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 7쪽),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게임장 입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