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