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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으며, 특히 2007.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회를 받았음에도{그 이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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