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데 이어서 타인의 주택 벽이 완전히 뚫릴 정도의 큰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084% 로 단속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손해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