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및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