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 로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하여 반대 차선의 버스를 들이받음으로써 무려 7명이나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1회 등 동 종 범죄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1%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과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ㆍ 물적 피해는 대체로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2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