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7.4.24.원고에대하여한영업정지1월의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7. 3. 17. 23: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30.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은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여자 4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위조된 신분증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당시 주류를 제공한 지 10분 만에 단속이 되어 주류를 제공한 양이 많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1)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청소년 4명은 만 16세 또는 17세였는데, 그중 2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1명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다는 취지의, 나머지 1명은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