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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구단43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4.24.원고에대하여한영업정지1월의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7. 3. 17. 23: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30.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은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여자 4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위조된 신분증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당시 주류를 제공한 지 10분 만에 단속이 되어 주류를 제공한 양이 많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1)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청소년 4명은 만 16세 또는 17세였는데, 그중 2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1명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다는 취지의, 나머지 1명은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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