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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18: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마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한 카드, 농협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18:4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농협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

골드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매하는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관련), 신용카드 이용 내역

1. 수사보고( 각 피해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등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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