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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10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피고의 드링크 컨트롤 시스템 교체공사 피고 공장에는 드링크 요구르트 시스템으로 PASCON-PLC와 SIEMENS-S5 PLC가 있는데, 드링크 컨트롤 시스템 교체공사란 SIEMENS-S5 PLC를 SIEMENS-S7 PLC로 변경하고, PASCON-PLC와 SIEMENS PLC사이의 통신을 위한 브릿지 피시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교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20,000,000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2011. 12.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링크 컨트롤 시스템 교체공사 사양서 및 시방서-

4. 공사범위

가. 드링크 요구르트(PY-20) SIEMENS S7 PL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나. P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INTOUCH), I/O SERVERS, BRIDGE PC

다. ET 200S 및 ASI TOP 교체 및 배선공사

라.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자동제어공사

마. 기존시설 철거 및 기타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비협조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PASCON-PLC, SIEMENS-S5 PLC, 브릿지 피시의 각 프로그램 소스 내지는 PASCON-PLC와 SIEMENS-S5 PLC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소스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체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교체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2012. 12. 10.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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