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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0777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13,040원과 그중 123,237,4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0.부터, 36,775,640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골프장업, 레저 및 서비스업, 관광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천시 C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자시스템을 개발설치업을 영위해 왔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26. 피고와 사이에 ‘계약건명 : E 컨트리클럽 전산시스템 용역계약,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총계약금액 529,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금액) 계약에 의한 금액은 총 527,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명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명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주전산기기 DB/WEB 서버 33,040,000 3,304,000 36,344,000

2. 네트워크 통신기기 및 공사 21,360,000 2,136,000 23,496,000

3. 주변기기 PC&Printer 54,680,000 5,468,000 60,148,000

4. 보안시스템 Securesoft Absolute1000 8,500,000 850,000 9,350,000

5. 전원장치 UPS 및 전원연결 7,850,000 785,000 8,635,000

6. OA S/W DMBS 및 OA Tool 11,890,000 1,189,000 11,440,000

7. 운영프로그램 골프 운영시스템 및 홈페이지 80,000,000 8,000,000 88,000,000

8. GPS 시스템 GPS 경기진행 및 관제 시스템 208,000,000 20,800,000 228,800,000

9. 모바일시스템 모바일 예약시스템 11,950,000 1,195,000 13,145,000 10.멀티보드시스템 하드웨어 28,500,000 2,850,000 31,350,000 소프트웨어 디지털라운지솔루션 운영프로그램 8,500,000 850,000 9,350,000 애니메이션 45,000,000 4,500,000 49,500,000 인테리어, 설치 및 운송, 시스템 세팅 10,000,000 1,000,000 11,000,000 합 계 527,270,000 52,970,000 582,197,000 제2조 (대금 지불 조건) 대금지불은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결재한다.

항목 공급 금액 부가세 지급율 지급시기 계약금 158,781,000 15,8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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