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4,000원 및 그 중 1,804,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5.부터, 6,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경 B 주식회사(이하 ‘B’)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C’)가 B에게 발주한 ‘PM3 POPE REEL 종이생산라인 PLC 제어장치(Programmable Logical Controler) 교체공사’(이하 ‘PM3 공사’) 및 'PM4 PAD LINE 생리대 생산라인 PLC 교체공사'(이하 ’PM4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와 B는 PM3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6,800만 원으로, PM4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2,7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5. 7. 24.경 ‘PM3 공사와 관련한 프로그래밍, 배선 등 현장작업 부분’(이하 ‘이 사건 작업’)을 피고에게 41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재하도급을 주었고(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1,804,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8. 18. PM4 공사를 주식회사 시스콘엔지니어링(이하 ‘시스콘엔지니어링’)에 6,0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2015. 10. 19. 08:00경부터 23:00경까지 C 청주공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기로 예정하였고, 그 작업 동안 PM3 공사와 관련된 위 공장의 종이생산공정은 중단되었다.
피고가 2015. 10. 19. 이 사건 작업의 일환으로 PM3 POPE REEL(종이생산라인)의 PLC(제어장치)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였으나, 시작동 결과 위 PLC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이 지연되자 결국 원래 사용하던 PLC로 원상복구키로 하고, 피고는 2015. 10. 20. 02:00경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위 PLC는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점검 결과 피고가 관련 배선을 잘못 연결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수정작업을 거쳐 같은 날 07:00경 비로소 위 PLC가 정상 작동, 종이생산공정이 재개되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C는 2015. 10. 30. B에게 위 PM3 공사와 PM4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