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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누152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의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화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일아아이티(2014. 5. 9. ‘일아오픈’으로 상호변경, 이하 ‘일아’라 한다),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이하 ‘애크미’라 하고, 원고 등 4개사를 ‘원고 등’, 원고를 제외한 3개사를 ‘화인 등 3개사’라 한다)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부산광역시 4개 구청의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입찰 온나라 시스템(On-Nara System)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중앙행정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통합형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표준형으로 구분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은 2012. 8. 28., 중구청은 2012. 9. 6., 부산진구청, 서구청은 각 2012. 10. 4. 표준형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격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자로서 대기업은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 방식으로서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이란 적격심사에서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를 만점으로 획득한다고 가정할 경우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495%이다.

에 제일 근접하게 투찰한 입찰참가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낙찰자는 발주처에 이 사건 입찰의 구성물품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용역지원 등을 제공한다.

하드웨어 중 서버(Sever)는 제조사별 총판과 대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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