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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95,06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1.부터 2007. 12. 28.까지는 연 2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8. 24.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13149호로 ‘대여금 87,695,0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6.부터 2007. 12. 2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64,0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8. 1.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3. 26. 피고 C의 동생 D으로부터 130,713,164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71690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고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5카확57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5. 10. 16. ‘피고 C이 위 청구이의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311,65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3. 22.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E(F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9,186,184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3. 26. 130,713,164원 및 2017. 3. 22. 29,186,184원은 먼저 위 독촉절차비용 64,060원 및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7,311,650원에 충당된 후 나머지 152,523,638원은 위 지급명령상의 원본 87,695,060원에 대한 1997. 9. 6.부터 2004. 8. 2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87,695,06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1.부터 2007. 12. 2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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