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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6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53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1,2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50,6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연손해금율이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다.

따라서 원고가 11,221,75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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