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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3 2019가단31979
판결상 채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71,662원 및 그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5.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99가소75619호로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6. 29.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4.부터 199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7. 30. 확정된 사실,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4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3.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4.부터 1999. 6. 21.까지는 연 5%의, 1999. 6. 22.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32,760원을 지급하라)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라 2019. 4. 16.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총 99,471,662원(위 독촉절차비용 포함)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한 2019.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년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27.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회생법원 2013하단13019, 2013하면13019)을 하여 2014. 10.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4. 11.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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