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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691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 부분) 1)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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