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50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