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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노7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술에 만취하여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들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의 태양과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사진, 캡 쳐 자료 등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당시 술을 마셨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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