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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2 원 심 판시 범행 부분) 피고인이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원 심 판시 범행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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