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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가단295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K, AL, AM, AN, AO, AP는 포항시 북구 AQ 임야 8무보 중 각 1/5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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