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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5 2017가단60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AS 대 66.3㎡의 별지 2목록 기재 피고들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Q, R, U, AA, AB, A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S,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T, V, W, X, Y, Z,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송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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