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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3나789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G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13, 17, 31, 32, 33, 37, 54, 55, 58, 을다7(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BH직할사업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AD씨의 시조인 AE의 29세손 AF의 증손자인 32세손 AG[자(字)는 CA]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 피고 C, D, E, F, G, H, J, K, L, M, N, O, R, S, T, V, W, X, Y, Z, AA, AB, AC는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사망한 종원들의 처이다.

⑵ 화성시 AH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 화성시 AH[이하 화성시 AH 소재 토지는 리(里) 명칭 및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AN 토지에 관하여 1919년 무렵 CB이 사정받고, 1940. 1. 29. C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0. 11. 5. 원고 종중의 종원인 AJ, AK, AL, AO, AP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AI 토지에 관하여 1970. 11. 9. 원고 종중의 종원인 AJ, AK, AL, AM, H 명의로, AQ 토지에 관하여 1970. 11. 9. 원고 종중의 종원인 AJ, AK, G, AL, H 명의로, AR 토지에 관하여 1970. 11. 9. 원고 종중의 종원인 AJ, G, H, AK, AS 명의로, AT 토지에 관하여 1970. 11. 5. 원고 종중의 종원인 AJ, AK, AM, AO, AS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그 후 AI, AN, AQ 토지는 1988. 4. 30.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매도된 다음, AU 토지에 관하여 1988. 10. 4. 원고 종중의 종원인 AX, K, BE, BC, BB, AZ, Z, AY, BD, V, AW, BA, AV의 명의로 198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오산시 BF 토지에 관하여 198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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