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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5가합575322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T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은 구 AU시장 및 AV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AW 대 4,144.3㎡ 지상에 집합건물인 ‘AX’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는 위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각 해당 점포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A‘라 한다), 선정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이하 위 선정자들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 각 해당 점포에 대해 소유자인 원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과 피고들, 선정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선정자 임대차계약 순번 성명 순번 ‘피고/선정자’란 중 ‘순번’란의 숫자 중 일반 숫자는 피고 목록 순번이고, 원문자로 표시된 숫자는 선정자 목록 순번이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순번을 표시한다.

성명 계약일자 보증금(원) 차임(원) (부가세별도) 목적물 1 A ② AI 2010. 8. 2. 39,257,000 611,000 AZ호 2 B 5 T 2010. 7. 24. 47,382,000 492,000 BA호 3 C 6 U 2010. 8. 20. 41,033,000 799,000 제비1층 BB호 3 C 8 V 2010. 7. 30. 37,276,000 387,000 BC호 5 D ③ AJ 2010. 12. 14. 67,127,000 1,394,000 BD호 6 E 11 W 2010. 7. 28. 34,044,000 707,000 BE호 7 F 12 X 2010. 11. 15. 37,335,000 484,000 BF호 9 G 14 Y 2010. 7. 28. 49,246,000 959,000 BG호 10 H ④ AK 2010. 7. 28. 44,703,000 696,000 BH호 11 I ⑤ AL 2010. 9. 10. 44,411,000 980,000 BI호 12 J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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