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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6고단3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2:4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 아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인사 불성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종아리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 야 이 씨 발 경찰 새끼들 아, 왜 나를 연행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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