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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0. 00:57 경 경기 광주시 B 건물 103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D에게 던져 등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3 경 위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제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고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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