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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7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8.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 19길 20 일성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발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걷어찬 후 E이 착용하고 있던 총기 (38 권 총) 의 고리 부분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YF 소나타) 순 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며 발로 운전자 보호 유리막을 수 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용차량 순찰차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차량 수리비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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