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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12. 선고 2007구단15462 판결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455 (2007.09.21)

제목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요지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을 뿐 양도소득 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722,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2. 1. 부터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1 대 2,043.9㎡' 같은 동 15-2 대 1,498.4㎡ 같은 동 15-3 대 1,995.9㎡(합계 면적 5,538.2㎡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 53억 3,300만 원(양도가액 158억 8,400만 원, 취득가액 105억 5,4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2. 5. 소외 회사에게 2002 사업년도분 법인세 2,011,240,000원 등을 부과하는 한편, 위와 같은 조세탈루행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위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한○○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죄로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304호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위 법원에 서 2006. 11. 1. 한○○과 원고, 홍●● 3인이 공동사업약정을 하여 공동사업의 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가 소외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한○○이 그 양도차익 중 자신의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억 2,29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이 선고되고, 2006. 5.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양수인인 ◎◎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80억 1,800만 원(양도차익 74억 6,400만 원)으로 조사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29억 8,56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 1.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1,884,722,580원(본세 1,073,916,000원 + 가산세 810,806,58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갑제11호증의1,을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소외 회사이고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 또한 사실상 모두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소외 회사에 6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고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 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돈의 담보용으로 한○○ 등과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① 가사 원고와 한○○, 홍●● 3인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사업약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후인 2002. 4. 30. 한○○ 등과 세금 등을 제외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얻은 양도차익 3억 8,000만 원(10억 원 - 6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한○○로부터 세금 등 일체의 사항을 소외 회사가 책임진다는 확약을 받음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의 양도소득 3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알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한○○의 독자적인 노력에 따른 소득일 뿐이어서 원고가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 29억 8,560만 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관련법령기재와같다.

다.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상호는 '★★산업개발'로, 대표이사는 한◇◇으로 되어 있었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은 소외 ♥♥전자 주식회사 및 ♥♥이노텍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지위 선정 통보를 받고, 2001. 12. 11. 원고와 홍●●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면서 한○○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시공사 지급보증 등을 책임지고, 원고는 사업부지 계약금 5억과 제반경비 1억 원을, 홍●●은 추가 경비 1억 원을 제공하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되, 위 사업과 관련한 지분을 한○○ 38%, 원고 40%, 홍●● 22%로 정하여 위 지분율을 적용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신설법인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1. 12. 11. 한○○에게 합계 6억 2,000만 원가량을 송금하는 한편, 한○○ 등은 당시까지 신설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소외 회사 명의로 2001. 12. 11. ♥♥전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약금 5억 원을 포함한 합계 105억 5,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한○○과 원고 등은 2002. 1.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10층 이상의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초 예상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이득을 원고 등에게 분배하여 동업약정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4) 이에 한○○ 등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2002. 1. 28. 정자동 15-2토지를 대금 41억 원에, 2002. 2. 6. 정자동 15-3토지를 대금 55억 8,400만 원에, 2002. 6. 18. 정자동 15-1토지를 대금 83억 3,400만 원에 ◎◎산업개발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소외 회사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소외 회사로, 매수인은 위 15-2토지는 이토건설 주식회사로, 15-3토지는 박□□으로, 위 15-1토지는 박■■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원매도인인 ♥♥전자 등의 협조 아래 2002. 4.과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전 자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산업개발로 변경하면서 ♥♥ 전자 등과 ◎◎산업개발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한○○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에 따른 이득금 25억 원 중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10억 원(홍●●은 22%로 5억 5,000만 원)을 2002. 8. 29.까지 지급하되, 소외 회사에서 세금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책임지기로 하는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한 균일 등으로부터 합계 8억 원을 수령하였다.

(6) 한○○은 2005.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조세포탈로 기소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2006노260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9. 5. 13.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74억 6,400만 원 중 피고인(한○○)의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 28억 3,382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신고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세 10억 1,075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다만, 항소심에서는 위 죄명 이외 이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사건과 병합되면서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원이 선고되었다}.

(7) 원고는 위 한○○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 양도차액 이 25억 원이 아니라 74억 6,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홍●●에 대하여는 홍●● 이 한○○로부터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17억 원 상당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홍●●이 이를 부인하자 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8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4, 17,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증인 한○○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전저 주식회사 ♥♥이노텍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주위적주장에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한○○, 홍●●이 공동사업약정을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신설법인이 아니라 한○○이 사실상 운영하던 소외 회사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허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자 3인의 합의하에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취득자 및 양도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와 한○○, 홍●● 3인으로 그 양도소득 금액의 귀속자도 원고 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취득자 및 양도자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 ①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한○○ 및 홍●●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서원산업개발에 양도하여 공동사업자의 1인인 한○○이 그 양도대금을 모두 청산받은 이상, 가사 원고가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받은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양도대금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수령, 관리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익분배청구권이 있고, 또한 우리 소득세법이 실제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은 원고가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10억 원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 중 공동사업약정상의 지분비율에 따라 확정되는 29억 8,56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한○○, 홍●●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확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①항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 ②항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한○○ 또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금 등 일체 사항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한○○이나 소외 회사가 실제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위임약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의 경우에 과해지는 행정적 제제로서의 가산세는 소득세법상 당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위 ②항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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