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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합33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가명) 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6. 10. 말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5.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건물 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3. 19. 21:23 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에 ‘ 교 제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을 재생시켜 놓고 이를 보면서 자위하는 모습』 을 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F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메시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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