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28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은 2017. 2. 15.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시 M 공장용지 5,661-9㎡ 및 그 지상 건물, N 공장용지 200㎡ 중 L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B, C(중복),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O에게 8,693,125원, 피고에게 3,235,644,61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과 O은 L의 근로자들로서 L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체불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O과 원고들은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O에 대해서만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각 체불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고, 피고들의 배당금을 삭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