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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5010호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13. ‘B은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30. 확정되었다.

나. B의 모친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2. 3. 사망하자, 2012. 2. 3. C의 상속인인 배우자 D, 자녀 E, F, G, B, A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13분의 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49111호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부천우리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은 후 2014. 11. 2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70,938,490원이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2014. 11. 14.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는 317,500,36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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