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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273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5. 25.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주식회사 씨티은행은 2012. 6. 29. B에게 24,900,000원을 대출기간 5년, 이율 연 6.4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⑵ 주식회사 씨티은행은 2014. 9. 25.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1.경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116060)를 제기하여 2015. 8. 13. “B은 원고에게 31,317,062원 및 그 중 23,488,550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7. 1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⑴ C는 2016.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아내인 피고, 자녀들인 D, E, F, G, B이 있다.

⑵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5. 25.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2016. 6. 1.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7. 1.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진주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B의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전부인 반면, 아래 채무내역과 같이 합계 1,050,56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이다.

순번 채권자 채무발생일 채무액(원) 1 국민은행 2013. 3. 27. 47,962,000 2 “ 2013. 6. 26. 18,986,000 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0. 5. 7. 27,260,000 4 KB국민카드 2011. 6. 21. 1,030,000 5 “ 2013. 3. 25. 2,249,000 6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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