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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40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 차선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사당 전철역 방면에서 이수 전철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택시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그 랜 져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 랜 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택시를 수리 비 3,997,10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2,348,89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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