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망 C이 1970년경 서울 용산구 B 철도용지 189.8㎡ 지상에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위 건물 부지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1990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후 2016경 사망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는데, 2005. 3. 2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3년까지 망 C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C은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는 동안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대한민국(관리청 : 철도청)과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무단사용변상금을 납부해온 사실, ② 피고는 망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321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7.경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자, 망 C은 2011. 6.경 이 사건 대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체납된 무단사용변상금 일부를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 C이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