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나4002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망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망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망 C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뒤 사망하여 망 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망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K이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