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7 2020고단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업주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5,000원 이상의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 용품류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부터 2020. 1. 21.경까지 'C'에 ‘알라딘’ 5대, ‘유니온’ 5개, ‘알라딘 알파’ 1대, ‘레드스나이퍼’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기 내부에 5,000원 이상의 경품인 ‘키친아트 가마솥(21,700원)’, ‘로얄크래프트 2종 냄비세트(85,500원)’, ‘유니맥스 핸디스팀청소기(29,900원)’을 넣어 ‘C’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경품 소비자 가격), 압수조서
1. 인터넷상 경품 가격확인 자료, 게임기 이용등급 확인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