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에서 폐기물처리업 및 석유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H의 본부장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하였던 실무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H를 운영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한 업체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발행받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유류 1ℓ당 5원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H에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규모로 매출이 필요하였고,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의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아시스유화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8,227,272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9,158,366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9,272,727원으로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