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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3 2011나513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채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 피고 C은 2004. 12. 22.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2006. 4. 20. 원고와의 돈 거래에 따라 그 무렵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의 원리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2006. 7. 22.까지 위 돈을 갚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6. 4. 20. 피고 C의 위와 같은 정산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종 증서 2006년 제61호로 액면금 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와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6. 7. 22., 이자율을 월 3%로 기재한 차용금증서(갑 제16호증)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2억 원과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 9억 5,000만 원을 합한 11억 5,000만 원(= 2억 원 9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의 조건 미성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G과의 소송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대가로 G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인데, 피고 C이 G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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