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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2다233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근거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2억 원과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 9억 5,000만 원을 합한 1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제3조의 문언과 양도양수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제3조의 의미, 양도양수매매계약서에 정산에서 제외되거나 정산 이후에 남는 채권채무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빌딩 매각대금 중 정산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인 피고 C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한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발생 정황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채권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5,000만 원에 정산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에 상당한 수긍이 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빌딩 매각대금의 정확한 정산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빌딩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모두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채권에 모두 충당하고 그 잔액을 피고 C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C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와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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