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3 2017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14. 14:53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 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풍생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