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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정2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9 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위 병원에서 도입한 ‘로 보닥’ 이라는 자동화 수술기계를 홍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 브이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인 ‘로 보트 태권 브이 ’를 이용한 광고물을 위 병원의 주차 타워, 입구 유리창 등에 임의로 게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 인인 위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 브이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또는 같은 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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