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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04 2012고정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2. 24. 22:40경 상주시 B 한방사우나 찜질방 스낵코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와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공소장 기재 “애”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너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장한테 전화해서 이 사우나 문을 닫게 하겠다, 너 조선족이지,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개 씹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쟁반 4개를 손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쟁반 4개의 시가는 합계 약 15,200원 상당이나 수리비는 알 수 없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쟁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물건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구체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훼손한 경우에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쟁반을 찌그러뜨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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