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16 2012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2:08경 상주시 B마트 옆길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던 중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며 다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며,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