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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2고단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 19:00경 상주시 C아파트 110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었어,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8쪽)

1. 각 진료기록부사본(수사기록 11, 46쪽)

1.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40쪽)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수사보고, 진료기록부사본(수사기록 11쪽) 및 문자메시지 등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증거에 나타난 치료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요부 타박상 등은 형법의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2.자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1. 2. 0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날 밤 피고인의 귀가가 늦어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귀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머리,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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