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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87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9. 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상가 가동 1층 D동 120호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중개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G의 공동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제나동 제3A-115호 상가를 I에게 임대하는 것을 중개하고 위 I로부터 수수료로 54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효림조합건설주식회사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제3에이치-202호 상가를 K에게 임대하는 것을 중개하고 K로부터 수수료 6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 받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였다.

나.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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