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전파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8. 27. 판시 2014고단376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2014고단298 및 2014고단376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