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9 2017누1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내지 19행의 “C은 2008. 9. 11. 주식회사 카보텍(이하 ’카보텍‘이라고 한다)에게 5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동일자로 돌려받았는데, 이를 카보텍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를 “C은 2008. 9. 11.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카보텍(이하 ‘카보텍’이라 한다)에 폐기물처리 관련 저장시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돌려받았는데, 이를 카보텍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1행 다음 행에 “(이하 위와 같이 카보텍으로부터 차용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거쳐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대체분개된 5억 8,000만 원을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추가하며, 제3면 제13 내지 14행의 “(이하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에서 인출되어 변제에 사용된 5억 8,000만 원을 ‘쟁점1금액’이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