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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4 2018고단2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2,40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휴업 수당,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연말 정산 환급금, 출장비 등 합계 179,713,896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61,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373,681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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